내집짓기

[스크랩] 황토주택 평당 100 만원대 시공법 따라하기 <제 1,교시> !!!

은이dii 2010. 12. 21. 19:46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축시공업 경험 25년차로 다양한 건축분야 및 토목공사를 현장에서 직접참여하여 왔던 경험중 황토주택

시공경험 15년의 기념결산으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저렴한 100 만원대~199만원 황토건축 시공법과 관련하여 무료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황토와 관련하여 지난 수많은시간동안 연구와 노력끝에 2007년 수종의 특허출원을 하게된 기념이기도 하는 본 무료강좌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론-

주택을 포함하는 건축 이라함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인.허가를 포함하는 건축설계 분야와 시공 분야로 나누어

시공분야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하게되는 건축시공법 으로서 충분한 이론의 습득과 중요부분의 현장견학을 포함하는 실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주택등의 건축물을 신축할수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택환경은 대부분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등의 밀집형 주거환경으로서 자연환경과 점차멀어져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있는 느낌속에 유해성 물질이 범람하는 내장재의 사용으로 인체의 치명적인 폼알데히드와 톨루엔등 라돈을 포함하는 벤젠과 크실렌이 과학의 발전으로 곡물의 유전자 조작변형에서 나타나는 파장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주거환경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셰계적 실내공기질의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10년전부터 이를규제하며 대처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체감적이지 못한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밀집형 아파트가 주거생활의 요람으로 팽창되면서 재산적 환원가치에 우선하게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이 그 동력의 발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싶어하고 대부분 전원주택형 위치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와 내장재의 선호도가 증가할것이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수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게되는 계층이 증가하게 될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카페 메니저 wenow 그린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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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당, "100 만원대 ~ 199만원" 황토건축 <주택> 시공 따라하기 !!!

 

제1,교시 - <제1.회> 

 <<수강하기전 공지사항 먼저 보고오기 클릭 ☞http://cafe.daum.net/wenow01/XkCe/2 주소 복사

 

 

(확보된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과 배치도및 평면도 스케치하기)

 

전원주택 또는 다양한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치적인 선택과 자신의 경제적 예산에 맞추어

건축부지를 매입하게되는데 이때 해당토지의 주소와 지번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소재지 민원실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을 각각 1통씩 발급받아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토지에 주택용도 또는 가든등의 사업종목에 해당하는 건축을 할수있는 땅인지? 건축을 할수있다면 건폐율은 몇평이며 용적율은 얼마인가 ? <건페율은 총면적대비 건축할 수 있는 허용면적/용적율은 기초건평에 올리는 단층이상의 허용건축면적과 층수제한규정을 말함>

 

해당토지에 대하여 "구"전용허가 "신"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하는지? 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면 민원실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자신이 필요한 건축부지 많큼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평까지 받을수 있으며 허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받는 면적많큼 세금부담의 차등이 있으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수가 있으며 이같은 상담은 상담료를 받지않습니다,>

 

 *참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토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전,답,등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농업지역/보전지역/등등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면적에서 몇평까지 주택부지로 전용받을 수 있다, 없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민원서류중 해당주소와 지번을 확인하시고"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검토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수가 있으며 몇평을 신축할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예산과 토지의 면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건물의 외형과 내부구조도등을 경정짓기 위하여 유사한 건물의 외형디자인 이미지를 수집하고 현장을 직접견학하는등 세밀한 내부구조도를 완성합니다, {평면도 등...} 

 

***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2009,01,25  <질문자는 덧글 또는 좌측메뉴의 "종합 질문코-너"에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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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 연속-  <제2.회>

주택지로 선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의 토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제외한 지목은 대부분 전용허가

"신 개발행위허가 수도권이외지역 건축물을 신축할 수있는 허가와 동시에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같은 전용허가는 논.밭.전지등 임야가 속해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으나 용도의 제한을 받을수있으며 비용의 산출은 해당지역토지와 지역의 지자체 조례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해당지역 "토목측량설계사무소"상담>

 

또한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건부 <토목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는 과정도 있게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우수의 범람 또는 산사태등 토지의 유실로인한 재해를 방지하기위한 인.허가 시행규정이 있으므로 방벽공사.배수로공사.오폐수처리시설.보강토등 축대조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부 전용허가를 말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에서 업무대행> ☞개인이 할수없음 -

 

이와같은 전용허가는 예를들어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총연면적, 300평이라면 건축부지로 사용하게되는 <주택과 정원등>신청면적이 200평이라고 가정할때 그 200평은 건축부지로 100평은 기존의 지목이 유지되며 건축부지로 사용할수 없게됩니다,{그러나 지형에 따라서 최대 전용허가면적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즉/60%이내,40%이내,20%이내 등

 

건축부지로 확정되어 인.허가를 받게되는 전,후 경계측량에 이어 토목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 원하는 형태와 구조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설계및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한후 준공검사를 받게되면 해당토지의 지목은 기존의 지목에서 "대지"로 자동 승급하게되어 토지등급에 따른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주변의 인근토지와 차별되는 거래싯가를 나타내게되어 <예:기존의 토지 평당 30만원 준공후 대지의 평당금액 100만원>대출등 융자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상기의 제1.교시와 윗글의 전술내용에서는 <1>.전원주택지로서 위치의 선택 - <2>.토지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검토 -

<3>.자신이 계획하는 건축물 용도의 확정과 예산에 따른 연건평과 그 구조도 스케치와 이미지 스크렙등

<4>.행정자료-(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구비하고 해당토지 소재지의 민원실 인근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토지에 대하여 00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평을 받을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특성에 따르는 산출의뢰

<5>.전용허가를 받은후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동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원하는 면적과 구조에 의한

건축설계및 허가의뢰

 

참고/연건평 30평 미만은 신고제 이나 신고제 또한 개인이 직접 건축설계를 할수없는분은 건축설계사무소를 경유할수 밖에 없으며 도심지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신고제가 허용되지 않는지역이 있으며 신고제가 가능한 지역은 건축설계및 허가및 준공시 비용이 삭감되어 저렴함, <또한 농가주택은 해당지역 민원실에 기존의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으로서  -이론적인 절차방법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허가를 받게되었거나 기존의 토지에 나타난 지적도 도면을 이용하는 배치도의 완성과 그 배치도의 총면적에 따른건축물 내부 구조도 스케치방법에 대하여 설강하게 되겠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 2009,01,27 <질문자는 덧글 또는 좌측메뉴의 "종합 질문코-너"에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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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 연속-  <제3.회>

상기 연속 - <2,회>에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이 있는데요, 경계측량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거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전용허가 또는 현필지에 대하여 "건축설계"와 허가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적도 또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 로 부터 인계받은 가측량 지적도면 즉/전용허가를 받게된

지적도 도면을 확대하여 어느위치에 몇평의 건물을 세우기위하여 기초할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략 위치적으로 확정은 하였으나 지적도 도면상에 나타난 위치에 대하여 정밀하게 축척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는 가로 몇미터 세로몇미터 결정을 하였으나 지적도상의 좌,우 거리와 반경이 맞지않을수가

있습니다,{예:건축법상 도로경계에서 1m 다른 토지 경계에서 0,5m 를 이격거리로 뛰어서 신축해야며 정화조 매립으로 인한 오,페수 처리관 매설방향과도 건축물 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위치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지적도에 나타난 축척, 1/6000 을 "문구점등에서 판매하는 "스케일" 정밀자 를 구입하셔서 도면의 경계와 좌,우에 대하여 측량해 봅니다, <스케일 정밀자는 축척 1/600 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1mm 한칸이 즉,1.M 환산하여 도면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에 나타난 필지에 대하여 인근의 "전문복사점" 에 가셔서 필지의 면적이 A포용지 내에 확대되도록 확대하여

복사합니다,

확대 복사를 하실때 지적도는 1/6000 축척 도면인만큼 몇배율로 확대하여야 A포용지 내에 나타낼수 있는지 잘 계산하셔서 복사를 신청하시고 확대복사 하실때 몇배율인지 명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몇배율료 확대복사 했는지 확인하시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설계하실때 실수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에 여러장 복사해두는것이 좋으며 스케일 정밀자는 축척 1/600 이며 지적도의 도면상에 나타난 축척도는 1/6000 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몇배율로 확대하여 복사하셨는지 계산하셔서 확대된 지적도 복사지 내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찿으시고

그 위치에 스케일 자를 이용하여 그려봅니다,

 

다음은 확대된 지적도에 배치도 즉,좌/우측과 정면등 <동서남북>을 명확히 하셔서 배치도를 외곽선만으로 그리신다음

별도의 A포용지에 스케일자가 아닌 일반 30센티 자를 이용하여 평면도를 그려봅니다,

30센티 자를 이용하여 평면도 설계도를 그릴실때는 1.센티가 1M로 환산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어서 방내부의 문틀외경이 1M 이고 문짝이 900mm 이면 물틀외경 넓이 10mm 높이 21mm  문짝을 넓이9mm 높이20m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창호는 외곽이 일반적으로 넓이 1200mm ~1500mm 높이 900mm~1200mm 정도니까 일반자로 설계하실때 넓이 12mm~15mm 높이 9mm~12mm 며 거실창의 경우는 보통 넓이 4000mm 높이 2100mm 니까 일반자로 도면을 그리실때 넓이 4.센티 높이 2,센티 1mm 가 되겠습니다, (정면도 및 측면도를 설계하실때는 높이가 요구되지만 평면도 를 그리실때는 높이를 그려넣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략한 방법으로 배치도와 내부구조 평면도를 그릴수가 있겠으며 내부구조를 변경하시는 문제는 수시로 제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케드를 하시는분은 자동으로 확대축소가 가능함으로 이와같은 방법은 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법에 의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준공신청등은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에서 토목공사를 하지않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시공은 하지않음>

 

참고/ 상기와 같은 배치도를 그려 보신후 경계측량을 하지않으셨다면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및 기초공사등

신축을위한 해당지역 민원실 지적계에 가셔서 "경계측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계측량을 하는이유는 건물의 기초방향과 토지의 경계선과의 거리등을 명확히 하기위함이며 또는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지 않기 위함임으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경계 측량신청을 하게되면 언제 몇일 몇시에 현지에 온다는 연락이 오며 참관하셔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말뚝을 견고히 박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후 자신이 원하는 외관이미지와 평면도를 가지고 가능한 토지소재지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신후 설계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참고/ 준비한 이미지에 나타나지 않은 골조의 재질과 외장의 마감재등 지붕의 형태를 면밀히 체크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셔야 후일 용도변경등 요식업허가 기준미달등을 당하지 않습니다>{예: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영업을 겸하기 위한 "근린시설"이라는 도.매점인지,또는 식당의 경우 허가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창고,공장,등은 또다른 허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등 특히 숙박업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 전원주택형 조감 예상도 보러가기 >>

클릭 ☞  http://cafe.daum.net/wenow01/Xq5z/1

 

 

 

***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 2009,01,30 

< 질문자는 덧글 또는 좌측메뉴의 "종합 질문과 답변 코-너"에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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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교시 연속 4.회>

전원주택 또는 폔션하우스 등은 일찌기 선진유럽 쪽에서 오래전부 시행하던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가 전원주택과 펜션하우스 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거시설의 목적에 있어서 전원주택의 경우는 본래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서 전원주택이라고 할수있다, 다시말해서 주거생활의 가족구성원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영농업이 병행되는 것을 말한다,

 

펜션의 경우는 조금다른 개념으로서 주변에 태마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주변에 해수욕장이 있다던가 또는 인체에 유용한 이름난 약수터가 있다던가 주변의 경관이 너무 수려하여 관광코-스로서 적절하다던가 임의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황토방 찜질방을 겸하고 있다던가 하는 특징을 가능한 많이 갖추고 있어야 펜션하우스 라고 일컬을수 있으며 내부구조 또한 주거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구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할것등이며 제주도와 경기도 가평등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 지역에서 펜션목적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려는 분들은 일반 다세대주택 허가 또는 일반 숙박업허가에 기준한 건축허가를 받아 임의적으로 펜션하우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목적외에 일반적으로 도심을 떠나 근접한 지방도시와 연결되는 한적하고 공기좋은 곳을 찿아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는 사람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생각하여 각박하고 생의 사투로 범벅된 도심을 탈출하려는 사람들과 오랜 직장생활과 사업을 종료하고 여유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꾸게 된다고 볼수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를 찿을때는 원하는 지역을 탐방하면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그 지방과 그 지역의 땅시세를 알아보고 대부분 실망하거나 결정을 하지못하는등 원하는 택지를 구입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 전원주택지로 가능한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토지는 자신이 워하는 면적보다는 너무나 큰 면적을 내놓고 분할하여 매매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원택지를 개발하여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지로서 가능한 임야등을 매입할때는 평당 30만원 내지40만원정도에 매입하여 택지개발 허가를 받아 축대를 쌓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조건부 토목공사를 이행하여 택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할때는 평당 80 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게된다,

 

보통 2~3천평 미만의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지로 매매할경우 약2원대의 사업이익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승요인을 흡수하며 택지를 매입하게되는것은 토지의 지가에 대하여 최대한 상승된 대지 값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어 주택을 신축해야할 자금이 빈곤해지는 영향을 받게되므로 자금여력이 넉넉한 사람을 제외하고 비추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1)전원택지 희망자 동우회 구성으로 매물의 대형택지를 공동구매하여 분할취득하는 방법!

2)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노령주택 또는 기존의 전원주택 매물정보를 입수할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동내이장 또는 근접지 식당등의 주민과 친분관계를 조성하고 유선연락과 방문답사,

3)원하는 지역에 전원주택지로서 매물이 있으나 필지가 너무커서 혼자 매입하기는 어렵고 한두명쯤 공동구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해당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매하는 가상 토지주가 되어 희망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상기 3)번의 방법이 어쩌면 귀찮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는 그다지 어려운 방법이 아니며 이같은 방법으로 전원택지를 구입하게되면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는 벌고 들어간다고 볼수있다,

 

예를들어서 개발되지 않은 택지가능지역의 토지가격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대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한 토지가 택지 개발 업자들로 부터 개발되어 분할 매매 하게되면 평당 80만원서 1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전원택지를 150평정도 매입할경우 7500만원에서 1억5천은 기존의 토지값보다 덤으로 주게되는 액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7500 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다,

 

그러면 어떻케 하면 필지가 큰 면적의 전원택지를 구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면적 만큼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액을 신축할수 있을까,

 

***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 2009,01,27 <질문자는 덧글 또는 좌측메뉴의 "종합 질문코-너"에 올려주십시요!

 

2009/ 02 / 01,

 

다음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를 구매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 에 대하여 강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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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연속 5.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교시 연속 5.회에서는 상기의 4.회말에 말씀드린 후속강좌는 차후 회원이 함께 모이는 장소의 "세미나"에서 강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황토건축 평당 100만원대 따라하기 기초부터 입주까지 이론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카페의 무료강좌 실시자는 본 카페의 카페지기이며 건축시공사업 25년의 경험에 황토주택 시공경험 15년이 병행되었던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관련된 황토부분의 건축재와 관련하여 다년간 실시실험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다종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본문을 구독하시거나 탐독하시분들께서 덧글을 좀남겨주셔야 25년의 노하우가 동력을 얻을수 있다는점입니다,

이론과정 3개월에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이는 정보만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또는 구독자여러분께서는 더이상 중요한 본론과정을 구독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 강좌에 이어서 황토주택 구체적 이론과정이 <제2 황토건축 무료강좌> 페이지 개설로 이어지게 되며 그 메뉴판의 페이지에는 <정회원>회원등급 제한을 두게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강을 원하시는분들은 덧글을 남기시고 "등업신청" 을 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주택 평당 100만원대 따라하기 <제2.교시 황토건축 무료강좌>에서 실시됩니다,

 

2009,02,22 

 

 

 

 

 

 

 

출처 : Green & 황토
글쓴이 : wenow 원글보기
메모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